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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전자 변형 식품 관리 기준 (2) GMO 표시제도

김 버터 2019. 9. 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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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전자 변형 식품 관리 기준 (1) GMO의 이해

유전자 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의 유전자를 어느부분 변형시킨 것을 뜻한다. 유전자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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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는 유전자 변형 식품 GMO의 정의와 국내 심사절차 및 승인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글에서는 GMO의 표시제도에 관하여 정리해보려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2조 2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17조 2항>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4조> (식품등의 표시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라 제도를 규정한다.

출처:식품안전나라

 


 

표시제도 주요내용

[표시대상]
농,축,수산물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를 원재료로 사용한경우

[표시제외대상]
농,축,수산물
구분 관리된 농산물 (구분유통증명서 필요),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할 경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1) 구분 관리된 농산물 (구분유통증명서 필요),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할 경우
2)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등의 식품제조시 필수적인 첨가물로 그 용도를 증명할 경우
3)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친 식품유형 (당류, 유지류 등) 일 경우

출처:식품안전나라

 


 

만약 제품에 표시를 안하고 싶을경우

표시면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중 하나의 서류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식품안전나라
시험검사성적서 발급 기관(출처:식품안전나라)

 


 

유전자 변형식품의 표시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1) 표시는 한글로 하며, 외국어 병행 시 한글표시와 같거나 작은 크기로 작성
2) 표시는 지워지지않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 사용 또는 스티커나 라벨 등을 사용
3) 바탕색과 구별되게 12포인트 이상으로 선명하게 작성
하여야 한다.

유전자 농,축,수산물
- 유전자변형 OO(농,축,수산물 품목명)
- 유전자변형 OO(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OO(채소명)
- 유전자변형 OO(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
- 유전자변형 OO(농,축,수산물 품목명) 으로 생산한 OO(채소명)
-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포함 가능성 있는 경우 "유전자변형OO포함 가능성 있음"

가공식품
- 유전자변형식품
- 유전자변형OO포함식품
** GMO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전자변형 OO포함 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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