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버터의 이중생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수입식품은 안전한가? / 검사방법 본문
최근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ASF(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북한 등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여 관련처, 본부는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무엇인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식약처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에서는 발생한 적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서, 이병률이 높고 급성형에 감혐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질병이다.
또한 이 질병은 치료제나 백신도 없기에 양돈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 병은 사람에겐 감염되지 않고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만 감염된다.
현재 국내에 축산물을 수입할 경우
세관에 통관신고 하기전 반드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축산물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한 식약처의 식품검역,검사 를 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시 현지 축산농가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하며,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반입 제한 품목인 육포, 햄, 소시지 등의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있고,
축산물을 소지한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미 신고시 (적발시 1회 500만원 과태료)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수입식품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를 강화하여 7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제품은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모든 수입식품 등으로
대상국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이다.
대상국가에서 수입하는 돼지를 원재료로한 제품들은
매 수입시 열처리증명서, ASF 검사증명서, ASF FREE 증명서 중 택1의 원본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사람에겐 무해하지만 동물에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오늘 국내농가에서 첫 발병하여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조치를 어떻게 할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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