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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유전자 변형 식품 관리 기준 (1) GMO의 이해

김 버터 2019. 9. 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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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수산물 및 미생물의 유전자를 어느부분 변형시킨 것을 뜻한다.

 

유전자변형기술로 만든 생물체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라 명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기술의 예 (출처 : 식품안전나라)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전세계적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한 농산물에 적용시켜왔다,

,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이며, 그 외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사과 등도 개발되어있다.

 

우리나라는 GMO 식품을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8조에 따라서 안전성심사를 통과한 GMO 식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안전성심사를 통과한 GMO 식품은

,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이며,

추가로 감자도 예정되어있다. (2018.8.31.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보류중)

 

GMO 표기대상

 

안전성심사절차

민원인들은 식약처에 안전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하고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GMO 안전성 심사 절차 (출처 : 식품안전나라)

 

심사위원회에서는 의견서작성 후 안전성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를 심사하고

확인되면 심사가 완료된다.

 

심사기간

단일품목(농산물 등) 270

GMO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180

*후대교배종 90

(보완기간 미포함)

 

*후대교배종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끼리 교배하여 얻은 것

 

 

공개의견수렴

심사완료 후

식약처 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보고서를 공개, 의견 수렴 후 최종결정을 내린다.

이 절차는 과정의 투명함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통보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후 승인현황을 공개한다.

 


 

 

승인현황

GMO 승인 현황

 

 


 

 

국가별 GMO 안전성 심사 체계

 

 

**심사기간은 미국>한국>EU>일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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