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버터의 이중생활
한국의 유전자 변형 식품 관리 기준 (1) GMO의 이해 본문
유전자 변형이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로,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의 유전자를 어느부분 변형시킨 것을 뜻한다.
유전자변형기술로 만든 생물체를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라 명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축산물·수산물·미생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전세계적으로 대량생산이 필요한 농산물에 적용시켜왔다,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가 대부분이며, 그 외
사탕무, 알팔파, 감자, 파파야, 사과 등도 개발되어있다.
우리나라는 GMO 식품을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제18조에 따라서 안전성심사를 통과한 GMO 식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 안전성심사를 통과한 GMO 식품은
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이며,
추가로 감자도 예정되어있다. (2018.8.31.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보류중)
안전성심사절차
민원인들은 식약처에 안전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하고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의견서작성 후 안전성확인을 위한 추가 보완자료를 심사하고
확인되면 심사가 완료된다.
심사기간
단일품목(농산물 등) 270일
GMO 미생물 유래 식품첨가물 180일
*후대교배종 90일
(보완기간 미포함)
*후대교배종
안전성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끼리 교배하여 얻은 것
공개의견수렴
심사완료 후
식약처 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보고서를 공개, 의견 수렴 후 최종결정을 내린다.
이 절차는 과정의 투명함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결과통보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결과통보 후 승인현황을 공개한다.
승인현황
국가별 GMO 안전성 심사 체계
**심사기간은 미국>한국>EU>일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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