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버터의 이중생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주요내용 (2) 본문
점점더 복잡해져가는 안전관리제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수입식품법)
그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1. 해외제조업소의 사전 등록 의무화
2.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강화
3. 수입식품 관련 영업의 통합 및 신설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이시간에는
* 영업자 및 제품에대한 차등관리
* 제품의 부적합 처분 이력에 따른 차등관리
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영업자 및 제품에 대한 차등관리
수입식품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식약처장은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위반이력, 안전정보에 따라 영업자에 대한 차등 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다.
1)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영업자는 우수수입자로 분류되어
통관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식품 통관시 무조건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품목에 따른 적절한 검사를 통하여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우수수입자로 등록할 경우 검사방법중 하나인 무작위 표본검사를 면제 받을 수 있게된다.
* 무작위표본검사
식약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중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이 해당된다.
= 한마디로 말해서 무작위로 정밀검사 한다는 뜻이다.
*우수수입업소
현지 해외제조업소에서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등 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
2)
반면 허위로 수입신고하거나
정밀검사 시 부적합처분 받은 식품을 수입하여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특별관리 수입자로 분류되어 집중관리를 받는다
최소 1년동안 해당 영업자에서 수입하는 모든 품목은 정밀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된다.
2. 제품의 부적합 처분 이력등에 따른 차등관리
특별관리수입자가 수입한 식품 및
수입식품의 검사 후 부적합처분을 받으면,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입식품법 제21조 제2항, 시행규칙 제32조 [별표10])
1) 1등급 수입식품등
최초로 수입되거나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
현장검사결과 지방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보통 최초로 수입된 제품을 처음검사할 때 1등급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2) 2등급 수입식품등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약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부적합 받은 후 재수입되는 식품등
*해외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되어 긴급으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이나
부적합 처분의 수입식품을 재수입 할 경우 2등급 기준으로 검사한다. (최초~5회 정밀검사)
3) 3등급 수입식품등
특별관리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을 생산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특별관리수입자의 수입식품 및 부적합처분의 수입식품을 제조한업소에서 2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은 3등급 수입식품으로 검사한다. (1~2년 정밀검사)
이렇게 영업자, 제품 및 부적합처분에 따른 차등관리를 정리해봤는데,
법의 시행 전, 후를 비교해봤을 때
수입업체 및 제품의 차등관리가 없었던 이전
단순히 부적합 처분 받은 식품 또는 수입자의 검사를 강화했다면
수입자, 제조자의 자율적인 책임을 강조하여
우수한 업소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보상을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고,
제품별 등급제로 효율적인 검사를 할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수입량은 증가할 수 밖에없으니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보다 안전한 식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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