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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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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위해 철 성분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안전용기·포장 의무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김 버터 2019. 10. 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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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철 성분 과다 섭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처럼 안전용기·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성분인 철을 과다로 섭취하였을 때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철 일일섭취량 3.6~15 mg을 초과하여 30 mg이상으로 제조할 때는 반드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 아울러,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어린이에게 민감한 보존료, 착색제 등 식품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제한 대상) 착색제,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또한, 건강기능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인정된 기능성 내용 등을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재하는 기간 연장(13)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적용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기능성 원료 A(납 규격 1 mg/kg)와 기능성 원료 B(납 규격 3 mg/kg)1:1 혼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는 경우

(기존) 강화된 기능성 원료 A의 납 규격 1 mg/kg 적용

(개선) A의 납 규격 1 mg/kg x 1/2 + B의 납 규격 3 mg/kg x 1/2 = 2 mg/kg 적용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결과 안전성 강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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